동해해경청,대게 불법포획·유통 특별단속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08 11: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동해해경청,대게 불법포획·유통 특별단속 실시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동해해경청이 대게를 불법포획과 유통을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8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용욱)은 올 한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동해안 일대의 고질적인 대게 불법포획과 유통ㆍ 판매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몸길이가 9㎝ 이하인 대게와 일명 빵게로 불리는 암컷 대게의 포획, 중간상인을 통해 시장에 판매하는 불법유통과 판매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담당 해경별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대게 불법포획ㆍ판매ㆍ유통 사범에 대한 현장 중심의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또 경비함정과 헬기를 통한 입체적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인터넷 판매 등 조직적인 신종범죄에 대한 첩보수집도 강화할 방침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사범 258건을 검거해 14명을 구속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소지 및 유통ㆍ가공ㆍ보관ㆍ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