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초고속인터넷·케이블방송 불공정행위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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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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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IPTV, 초고속인터넷, 케이블 방송 서비스의 가입․변경․해지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방송·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활용해 상품을 제공해야만 하는 컨텐츠 공급자(CP)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IPTV, 초고속인터넷,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및 이동통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분석 및 현장점검 등을 추진해 약관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비슷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업자별 이용약관과 운영행태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구제에 있어 문제가 생기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통신사업자나 유료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하는 CP나 PP들은 이용료 정산 등에 있어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점검에서 서비스 가입시 주요사항 고지·해지처리 소요기간, 위약금 등 서비스 해지절차 등 약관 개선에 나선다.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산정기준, 이통사·CP의 공동 마케팅 또는 CP의 자율적 마케팅 관련 수익·비용 정산 등 이통사-CP 실태도 점검한다.

케이블TV 채널편성을 위한 PP평가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준수 여부, MSO나 MSP에 대한 불합리한 우대 관행 등 유료방송사업자-PP 실태도 살필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료방송 및 초고속인터넷 관련 약관 및 업무절차가 개선돼 소비자 보호가 확대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기반한 공정한 거래여건 마련, CP와 PP의 수익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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