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조, '사외이사 추천 방해' 경영진 57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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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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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국민은행 노조는 8일 사측이 우리사주조합원들의 주주제안 위임 작업을 가로막아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국민은행 부행장, 본부장 등 57명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이용해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주주제안 위임장 접수 철회를 강요했다”며 “영업점에서는 경영진이 직원들을 개별 면담하면서 위임장 접수를 포기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행장, 본부장급 간부가 공동으로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이번 위임 절차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며 “이 때문에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이들을 모두 고발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오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접수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KB국민카드 노조와 함께 3월 주주총회에서 민변의 김 진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었다.

노조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하려면 의결권 있는 주식의 0.2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노조는 0.91%를 보유한 KB금융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주주제안 위임장을 접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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