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환자와 병원 관계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뻔해 엄벌해야 하지만 불이 난 범위에 비춰 공공의 위험 정도가 크지 않고 불을 냈다는 사실을 병원에 스스로 알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아내가 입원 중인 인천의 한 병원에서 아내의 외박을 허락해주지 않자 이 병원 지하주차장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건물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려 했으나 병원 관계자가 진화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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