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선택해 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거주지 관할 병무청에서도 검사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취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접수가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