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혐의 최성국 '징역 10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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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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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국 [사진 = 수원 삼성 블루윙즈]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프로축구 승부조작 가담혐의로 기소된 최성국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 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9일 프로축구 K-리그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선수 최성국(33)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2차례에 걸쳐 승부조작 경기에 가담한 공소사실이 인정되며 국가대표 출신으로 국민과 팬의 남다른 사랑을 받은 피고인이 프로축구의 위상과 팬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이 마땅히 따라야 한다"며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들의 협박에 의해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정황상 승부조작을 선택하지 않을 정도의 업악적인 상황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앞서 승부조작에 가담했기 생긴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 자초한 면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동료 선수들을 모아 2차례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전주들이 복권수익을 편취토록 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최성국은 광주 상무(현 상주 상무)에서 뛰던 2010년 6월 치러진 포스코컵 광주-성남전(1-1)과 6월6일 광주-울산전(0-2)서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당시 팀동료 김동현과 승부조작 가담선수를 섭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그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조직폭력배의 협박에 의한 강요로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줄곧 변론해왔다.

재판부는 최성국이 조직폭력배 출신 전주가 투숙한 호텔방에 불려가 승부조작을 강요받은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폭행을 당하거나 흉기로 위협받은 적은 없어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임박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최성국이 가담선수 섭외 등 승부조작에 스스로 가담한 측면이 커 협박을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성국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세주(25)와 안현식(25)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더불어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이에 따라 9일 현재까지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된 선수와 브로커 60명 중 56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으며, 승부조작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선수와 브로커 4명에 대한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최성국은 승부조작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상태로, 현재 해외리그 진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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