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벌금은 8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뇌물로 받은 돈이 7900만원으로 그 액수가 크고, 뇌물 명목도 건설현장의 이권다툼이나 고소 사건 해결에 관한 청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에 이바지한 점, 돈을 받은 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에게서 민원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성철(57)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1100만원 수수만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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