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KT가 이날 가입자들의 스마트TV 접속 제한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스마트TV 접속 제한을 강행할 경우, 이용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KT의 행위가 사업자들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T의 행위가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접속차단 행위를 시행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수단을 검토하여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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