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는 위원장인 박일환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 4명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부장판사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에 관해 심의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비판적 견해를 개진해온 판사들에게 법원이 보복성 조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시각도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지난 10일 서기호(42)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이어 이 부장판사에게도 징계가 내려지면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에게 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맞서고 있다.
김 전 교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은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석궁을 맞은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 등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 모두 애초에는 김 교수에게 승소판결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판결문 작성과정에서 김 교수 주장에 모순점이 발견돼 변론이 재개된 결과 최종적으로 패소판결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또 “`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을 어긴다는 점을 알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엉터리 판결을 했다’는 메일을 받아 합의내용을 공개하고자 한다”면서 “이로 인한 불이익은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은 지난달 말 이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조직법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징계청구를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등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윤 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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