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한화 상장폐지 심사 제외와 여성 공천 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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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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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지난 5일 있은 (주)한화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외 조치는 ‘강자가 받는 부당한 특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한화가 이름 없는 중소기업이었다면 그 같은 결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면제 무전복무’, ‘어둠의 자식들 신의 아들’ 등은 이제는 상식에 가까운 말이 됐을 정도로 민주화가 된 지 20년이 넘도록 부당한 특혜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에선 여성 할당제가 논란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여성 예비후보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고, 상당수 남성 예비후보들은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약자 배려 과정에서 불거지는 역차별 논란’이다.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면 남성 예비후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불가피하다.

피해를 보는 남성 예비후보들 중에는 여성 예비후보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힘들게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온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최근 감사원이 대규모 부당 합격 사례를 적발한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도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지만 그로 인해 도시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재벌 회장이나 저소득층 서민 모두 죄를 지으면 똑같이 처벌받고, 재벌 회장 아들이나 저소득층 서민 아들 모두 똑같이 군복무 하는 사회는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대입ㆍ입사 시험이나 정당 공천 등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서울 출신이나 농어촌 출신, 명문대 출신이나 고졸 출신, 남성이나 여성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체제에서 똑같이 경쟁하고 그 결과 골고루 합격하고 공천을 받는 사회는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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