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창업·중소기업 연대보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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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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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오는 5월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 법인의 경우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다.

또 파산 후 재창업을 시도하는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채무 감면과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창업·중소기업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기하고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법적 대표자 외에 실제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다.

법인의 경우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으며, 다수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에 나설 때는 연대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분담토록 해 공동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법정관리를 받는 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신용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규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오는 5월부터 전면 적용되며, 기존 대출·보증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 위축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창업·중소기업의 연대보증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라며 “기존 대출·보증의 경우 5년 내에 80만명 중 44만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향후 3년간 5000억원 규모의 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재창업 지원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인에게는 상각채권 및 대위변제 후 1년 경과 채권의 최대 5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고, 기술력과 사업성 등을 평가해 신규자금도 지원한다.

정 국장은 “총 채무액 30억원 이하 중소기업인에 대한 채무조정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신규자금 지원도 기존에는 대위변제 후 3년이 지나야 가능했지만 제도 개선으로 이같은 규제가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신용회복절차 개시 후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후 5년이 경과한 상각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적극 매각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상각채권 규모는 18조4000억원, 관련 채무자는 32만명으로 추산된다.

캠코는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 재조정, 생활자금 대출 등을 통해 채무 기업인의 신용회복 노력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금융위는 신·기보 보유 상각채권의 매각을 통해 32만명 가량의 중소기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정 국장은 “행정지도, 규정 개정 등 정부 내부의 조치로 가능한 사항은 5월까지 완료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국회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은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의 주요 추진 과제이며 나머지 과제는 3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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