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위원장은 이날 MBC, SBS 라디오에 잇달아 출연, “저축은행 사태는 정책오류와 감독부실로 터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잘못이 있기에 예산으로 피해를 보상하는게 맞는데 이미 올해 예산을 확정했기에 우선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빌린 뒤 나중에 정부 재정으로 채워넣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지만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과연 거부권 행사까지 가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국회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압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또 이번 법안이 향후 정부의 실정을 특별법을 만들어 구제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저축은행 사건은)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숫자가 몇 만을 넘는 등의 요건이 있다”며 “ 이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으면 국가배상법에 오늘도 소송 거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절차적으로 특별법을 신속하게 받느냐 아니면 재판이라는 지루한 절차를 거쳐서 받느냐 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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