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같은 문제로 긴급대응에 나섰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던 전례가 되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외교부는 이번에도 주중 한국대사관과 선양총영사관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에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로 보는 중국은 탈북자들에 대한 기본적 사실 확인조차 해주지 않는 것 조차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또 탈북자 문제가 불거져 국제 인권단체들의 주목을 받을 경우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가 어려워 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중국은 한국에서 탈북자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에 불만을 보이고 있는 상황. 지난해 10월 35명의 탈북자 문제가 불거졌을때도 중국은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 2명의 존재만 인정했다.
탈북단체 등은 체포 당시 목격자가 없었던 일부 탈북자는 이미 북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본인 의사를 무시한 강제 북송은 안되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탈북자 문제를 다뤄야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중국에 전하는 것 이상의 대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외교부가 담당 과장을 현지에 급파하기는 했으나 한국 국적의 탈북자 외에 다른 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외교부는 이번에는 실무자를 현지로 보내는 문제를 아직 검토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안팎에는 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대해 정공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탈북인권단체 등의 주장으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중국의 선처만 바라는 단기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중국이 난민조약에 가입한 국가라는 점을 토대로 중국을 직간접적으로 압박, 시간이 걸리더라도 탈북자의 성격 규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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