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노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36분 광주 남구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길을 건너던 황모(71)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음주운전 등 동종 전과 10회에 당시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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