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상비약 편의점 판매' 약사법 통과(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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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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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감기약ㆍ소화제ㆍ파스류ㆍ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의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제한했다.
 
 판매 장소는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로 한정했고, 1일 판매량은 하루치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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