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감기약ㆍ소화제ㆍ파스류ㆍ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의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제한했다.
판매 장소는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로 한정했고, 1일 판매량은 하루치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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