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방과후학교 강사 경력 호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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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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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교육청, 방과후학교 강사 경력 호봉 인정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전남교육청이 방과후학교 강사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14일 전남도교육청은 3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방과후학교 강사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선 학교에서 교원자격증을 갖고 방과후학교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에 적용된다.

전일제 강사는 근무 기간의 100%를 인정하고 시간제 강사는 경력 등을 환산해 적용한다.

주당 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근무기간 30%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중등 자격증 소지자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등 서로 바뀌는 경우는 절반만 인정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 체결 때 주당 실근무 시간을 표기해 계약하는 등 호봉 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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