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남도교육청은 3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방과후학교 강사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선 학교에서 교원자격증을 갖고 방과후학교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에 적용된다.
전일제 강사는 근무 기간의 100%를 인정하고 시간제 강사는 경력 등을 환산해 적용한다.
주당 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근무기간 30%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중등 자격증 소지자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등 서로 바뀌는 경우는 절반만 인정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 체결 때 주당 실근무 시간을 표기해 계약하는 등 호봉 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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