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뉴타운 출구 전략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반박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이사시기가 맞지 않는 문제 등으로 불편을 겪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융자해 주는 전세보증금상담센터가 올 상반기 중 개설된다.
센터 이용 자격은 전세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세입자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거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90% 이하여야 한다. 시는 현재 세부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다.
'전세가 안정 전담반(TF)'도 오는 16일부터 가동된다.
TF팀은 이사철 시장동향 모니터링 및 대책 마련, 매매가 및 전월세 동향 파악과 실거래가 동향 등을 분석·점검할 계획이다.
또 뉴타운·재건축 지역 등 전월세 상승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가격담합, 호가상승 유도 행위, 허위 매물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업무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권역별 실거래 동향 등을 점검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달부터 부동산 시장에 정보를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입자 주거권 강화를 위해 전·월세 전환비율(14%)을 시와 도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는 방안,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융자한도 상향(1억→1억5000만원), 공정임대료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차 보호기간 연장 등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뉴타운 출구전략 관련 주택수급 안정화 방안, 세입자 주거권 보호 대책, 부동산 정보체계 재편 등이 본격 시행되면 서민주거 안정 및 세입자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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