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전국 법원으로 급속도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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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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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 재임용 탈락에 따른 판사회의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14일 각 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서울서부지법이 오는 17일 판사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같은 날 판사회의를 연다.

서울남부지법과 수원지법도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고, 다른 법원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이정호(49·연수원 25기) 판사는 “전체 단독판사 127명 가운데 회의 소집 요건인 5분의1을 넘는 83명이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17일 오후 4시30분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연임심사제도와 근무평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의제로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법도 이날 근무평정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단독판사 39명 중 5분의1 이상의 요구로 같은날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수원지법은 46명 중 10명 이상이 요구해 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각급법원에는 사법행정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두고 있다. 이 회의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회의 외에 법원장이나 구성원들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할 수 있다.

일선판사 주도로 판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으로 열린 이후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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