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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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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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민, 대형마트 업주,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 의견 수렴 반영키로-

(아주경제 박승봉 기자)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부천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적합한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은 무엇보다 시민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대형마트, 소상공인, 시민 등 관련 단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개정안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인 만큼, 전통대형유통업체, 지역 소상공인, 시민, 유통상생발전협의회 등과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부천에는 대형마트 6개소와 SSM 16개소로 인근 도시에 비해 많은 점포가 영업 중에 있다. 시는 이런 지역 특성을 감안, 대형마트와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협조체제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구축은 물론 최대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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