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에 미성년자 멀티방 출입시킨 업주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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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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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심야 시간대에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멀티방 업주가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관악구 소재의 멀티방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일행을 청소년 이용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출입시킨 혐의로 멀티방 업주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내 멀티방에 대한 일제점검 중 10시 40분 경 해당 멀티방에 이들 일행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멀티방은 노래방과 비디오방, PC방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복합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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