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관악구 소재의 멀티방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일행을 청소년 이용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출입시킨 혐의로 멀티방 업주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내 멀티방에 대한 일제점검 중 10시 40분 경 해당 멀티방에 이들 일행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멀티방은 노래방과 비디오방, PC방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복합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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