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집중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18 0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김철민)가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이번 단속 시 농산물보관창고, 버섯재배사 등의 불법 용도변경과 비닐하우스의 타용도 사용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 형사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불법 토지 형질변경과 임야 개간도 단속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한편 이태석 안산시 도시계획과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농수산물보관창고, 축사, 버섯재배사와 같은 동식물 관련 시설의 무단 용도변경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불법행위 단속과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차원으로 대대적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