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단속 시 농산물보관창고, 버섯재배사 등의 불법 용도변경과 비닐하우스의 타용도 사용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 형사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불법 토지 형질변경과 임야 개간도 단속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한편 이태석 안산시 도시계획과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농수산물보관창고, 축사, 버섯재배사와 같은 동식물 관련 시설의 무단 용도변경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불법행위 단속과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차원으로 대대적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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