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월드컵과 올림픽을 독점 중계한 SBS 방송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SBS가 "월드컵-올림픽 독점중계 시정명령 과징금은 부당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월드컵 중계방송과 관련해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됐다는 사실에 대한 뚜렷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은 과도한 조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방송의 공공재적 성격에 비춰볼 때 SBS의 영업활동에 대한 자유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앞선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연 SBS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중계방송권을 판매할 의도가 있었는 지 의심스럽다. 티 방송사와의 입장 차를 좁히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미뤄, 판매 협상이 이뤄지지 못한 데에 KBS-MBC보다 더 큰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방통위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한국경기를 포함한 일부 월드컵 경기 단독중계를 새로운 협상조건으로 내세우며 한국과 북한 경기 등의 단독중계를 끝까지 고수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중계방송권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SBS는 지난 2006년 KBS, MBC와 함께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방송권 구매를 위해 '코리아 풀'을 구성했지만, 이후 합의를 깨고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벤쿠버 동계올림픽 등의 중계방송권을 구매해 다른 방송사와 갈등을 빚었다.
결국 2010년 4월부터 타 방송사와 협상했지만 의견차를 못 좁히자, SBS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협상과정에 충실히 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SBS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S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는 "SBS 측이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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