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짧은 기간 동안 타인의 차량을 빌려 타는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운전자 중심 보험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 상품이 출시되면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할 타인의 차량이 정해진 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더케이손보는 이미 금감원과의 협의 아래 국내 손보업계 최초의 운전자 중심 보험을 개발 중이다.
더케이손보는 오는 4월 일본 동경해상의 1일 자동차보험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보완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더케이손보 관계자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상품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며 “동경해상의 ‘1일 자동차보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대다수 손보사들은 운전자 중심 보험 판매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의 운전자 확대특약만으로도 타인의 차량을 단기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신이 운전할 타인의 차량을 사전에 지정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품 구조는 오히려 운전자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운전자 확대특약이 제 구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 중심 보험이 판매가 활성화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운전자 중심 보험이 자동차 구매 환경이 전혀 다른 일본의 상품을 기본 골격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차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차고증명서가 없으면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며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품의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운전자 중심 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낼 경우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는다는 점도 금감원, 손보사, 소비자에게 주어진 딜레마다.
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비(非)할증에 따른 부담이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아 손해율이 치솟으면 손보사들은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며 “자칫 상품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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