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 중에서 불합리한 내용이나 구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 예산 낭비사례, 제도 개선, 시책 건의사항 등이 있을 때는 남동구의회 홈페이지(www.namdong.go.kr/council) ‘의회에 바란다’ 또는 전화(☎032-453-5030), 팩스(032-453-5029), 의회 방문접수 등으로 가능하다.
구의회 관계자는 “제보내용과 제보자 신분은 비공개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후에는 제보자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 남동구의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남동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임박한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5일간은 ‘집중 접수기간’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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