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세정과 패션그룹 형지가 또 한번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세정은 최근 자사의 여성복 브랜드 올리비아로렌이 패션그룹 형지의 올리비아하슬러와 상표권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1년, 올리비아하슬러가 가두 매장 리뉴얼을 진행하면서 간판 색상을 올리비아로렌과 유사한 퍼플 색상으로 변경했고 이로 인해 올리비아로렌은 소비자들의 오인, 혼동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제기됐다.
세정 관계자는 "올리비아로렌은 올리비아하슬러에게 해당 사항가 관련 여러 차례 시정 요청을 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올리비아로렌 소비자상담실에 올리비아하슬러 제품문의가 이어져,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번 소송을 결정·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패션그룹형는 지난 2008년 세정을 상대로 '상표권 무효심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세정과 형지는 각각 2005년과 2007년 론칭한 올리비아로렌과 올리비아하슬러 브랜드가 구분이 안된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당시 세정이 승소 판결을 받고, 양사가 합의하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해 소송분쟁이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작년 3월 세정이 형지를 상대로 다시 ‘상표권 무효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상표권 분쟁에 대한 판결은 오는 3월과 4월 사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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