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에서는 정수장학회와 관련한 재산 운영, 이사장 급여 등 실태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날 시교육청은 공식 자료를 통해 등록법인 중 실태조사가 필요한 법인을 선정하는데 올해 대상에 정수장학회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통상 법인들이 3월말까지 지난해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4∼6월에 결산서 검토 후 기본재산의 부당한 처분, 목적사업 실적부진 등 실태조사가 필요한 법인을 선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수장학회의 경우 이 장학회에 대한 감사가 2005년 이후 이뤄지지 않아 올해 조사 대상으로 결정됐으며 특별감사가 아니라 매년 실시하는 정기 실태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언론노조는 서울시교육청이 2005년도 감사에서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당시 이사장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최필립 현 이사장의 지난 2010년 급료가 1억7000여만원으로 증가했다며 정수장학회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22일 “공익법인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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