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0년 836건에서 2011년에는 968건으로 15.8% 증가했다.
시는 구ㆍ군 교통과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단속반을 구성해 어린이 통학차를 대상으로 승ㆍ하차 의무 위반과 광각 실외후사경 부착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시는 학원과 어린이집에 단속 안내문을 보내는 한편 구ㆍ군, 경찰청, 교육청 등의 행정 전광판과 홈페이지를 통해 통학차 운전자에게도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대구에는 어린이집 1564곳, 학원 1262곳, 체육시설(태권도학원 등) 776곳, 유치원 321곳, 특수학교 8곳에서 어린이 통학차를 운행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어린이 통학차의 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는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후사경을 부착토록 했다.
또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차에서는 어린이들이 타고 내릴 때 운전자가 내려서 이들이 자동차에서 안전한 곳으로 도착한 것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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