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24일 하루 주식 매매 정지..."시장 혼란 초래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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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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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혐의 공시를 1년이나 미룬 (주)한화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한화의 주식 거래가 24일 하루동안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한화 주식에 대해 24일 하루 동안 거래정지를 한다고 밝혔다.

매매거래정지는 오는 27일 오전 9시에 해제된다.

이번 조치로 한화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7점의 벌점과 공시위반제재금 70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당초 한화의 벌점을 6점으로 매길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점수를 높였다"면서 "한화의 지연공시 기간이 1년이나 되고 사유도 중과실ㆍ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화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거래정지로 주주들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거래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영투명성 제고, 공시역량 강화 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화는 지난 3일 장이 마감된 후 김승연 회장 등이 한화S&C 주식 매각과 관련한 횡령ㆍ배임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는 사실을 공시했다.

하지만 한화는 5일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특혜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한편 10대 그룹 계열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주식거래가 정지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3년 SK가 계열사와의 매매 계약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거래정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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