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23일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운 불법게임장을 운영,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로 조직폭력배 이모(29)씨와 동업자 최모(31)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최근까지 충북 진천군 이월면의 한 빌린 창고에 불법게임기 40대를 들여놓고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오락실 업주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으로 도박꾼을 끌어들인 뒤 밖이 보이지 않는 차량으로 게임장까지 실어날랐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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