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29ㆍ여), B(3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배심원 9명은 모두 무죄를 평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의사 C(60)씨와 수차례 성매매를 한 뒤 남자친구인 B씨와 함께 C씨 병원으로 찾아가 "현금 200만원을 더 내놓아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그러나 C씨가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멱살을 잡고 제지한 뒤 C씨의 스마트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강취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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