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최근 충남과 경기지역 하천의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체(H5)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조류 사육농가에 차단방역을 부탁했다.
전북도는 24일 "철새가 도래하는 시기인 2∼4월에 AI 유입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철새가 축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물망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해달라"고 덧붙였다.
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를 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상황실 운영과 의심 가축신고 등 유사시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도는 AI가 발생한 적이 있는 익산, 김제, 정읍, 고창, 순창 등 5개 지역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수의사 등을 동원해 임상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 금강, 만경강, 동림저수지(고창) 등 철새도래지 3곳의 인근 농가와 도로에 대해 방제차량을 동원해 매주 소독하고 있다.
AI 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 당국(☎1588-4060)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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