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설탕시장의 경쟁촉진과 가공식품의 물가안정을 위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설탕 완제품을 수입키로 하고, 1차로 이달 중 샘플물량 1만톤을 수입키로 했다. 아울러 3월부터는 완제품 수입물량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빵, 빙과류, 과자, 음료 제조업체 등에서 수요로 하고 있는 설탕 완제품 물량은 연간 95만여톤에 달하지만 이 중 97% 이상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3대 제조사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설탕완제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량을 늘리려고 했으나 이들 3대 제조사의 과점구조가 워낙 탄탄해, 수입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30만톤의 설탕 완제품 할당관세를 적용했지만, 실제 수입된 설탕 완제품은 1만5000여톤에 불과했다. 나머지 설탕을 모두 국내업체가 공급하고 있는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제당업체 3개사가 국내 설탕소비량의 97%를 과점 공급하고 있어, 민간수입과 병행한 aT의 직수입을 통해 국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설탕 완제품의 수입에까지 나선 것은 국제 설탕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격은 요지부동이기 때문에다.
국제 원당 가격은 지난해 1분기 톤당 675달러에서 올해 1월에는 톤당 530달러로 21.5% 하락했다. 그러나 국내 설탕 가격은 지난해 3월 kg당 1127원으로 9.8% 인상된 이후 인하되지 않고 있다.
설탕값은 빵과 빙과류 가격의 3~5%, 과자가격의 8~10%, 음료가격의 10~15%를 차지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설탕산업의 과점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기본관세율을 당초 35%에서 5%로 크게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업계 반발 등에 막혀 기본관세율을 30%로 낮추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당시 CJ제일제당 등 설탕 제조사들은 제당산업의 특성상 원당을 대량으로 구입해 가동률을 높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생산물을 외국에 낮은 가격에 수출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의 50~60% 선에 형성되는 특성이 불가피하다며 관세인하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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