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표 민원전화(☎110)의 온라인 화상(수화)ㆍ채팅 상담을 통해 일반 전화기를 이용할 수 없는 언어ㆍ청각 장애인들은 정부 민원을 수화나 문자로 문의해 상담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확대 운영으로 기존 110 홈페이지(www.110.go.kr)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 전국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접속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온라인 화상(수화)ㆍ채팅 상담은 문서나 웹페이지를 화상 창에 띄워 상담사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전화상담보다 세부사항까지 쉽고 정확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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