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실장은 이날 1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해 CNK 측이 작성한 허위보고서를 외교부에 전달한 사실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가 자료를 넘겨줄 입장도 아니며 외교부가 왜 그런건지 모른다”고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실장은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 보도자료 발표 이전 신주인수권 25만주를 주식으로 전환해 10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카메룬 동남부 요카도마 지역의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이 최소 4억2000만캐럿으로 확인됐다는 CNK 측이 작성한 보고서를 2010년 7월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대사에게 전달해 외교부 보도자료 작성·배포 과정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실장을 상대로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과장된 보도자료가 배포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었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한편 조 전 실장은 외교부 1차관 출신으로 2009년 1월 국무총리실장을 퇴직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CNK 고문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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