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창원 도의원 보궐선거비용으로만 3억2000만원의 혈세가 소요됐다"며 "다른 선거출마를 위해 선출직 공직을 중도사퇴할 때는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선무효가 된 경우 선거보전 비용을 환수하지만, 당사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퇴를 하면 비용 환불 의무가 없다.
허윤영 진보신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임기까지 성실하게 공직활동을 해야 하는 국민과의 계약을 파기했다면 당연히 선거비용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남에서만 도의원 4명이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 4ㆍ11 총선과 함께 4곳의 광역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전국적으로는 55곳에서 총선출마를 위한 사퇴나 당선무효 등의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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