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보장내용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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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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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전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1억3000여만원을 들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기을 타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지난해보다 보장내용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연령과 성별, 직업, 병력 등에 관계없이 자전거보험에 가입됐다.

보험 가입기간에 전입하는 시민도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15세미만 제외)과 후유장해시 최고 40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특히 사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또 자전거를 타다 다치는 경우 4주 이상 40만원에서부터 10주 이상 100만원까지 진단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게 된다.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레저, 출·퇴근, 통학 등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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