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06 17: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오는 8월 31까지 6개월간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지난 1993년 지하수법이 제정됐으나 새로운 제도권으로 진입하지 못한 불법시설에 대해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할 대상시설은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하수 시설을 개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대상이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내 불법 지하수시설 소유자가 자진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및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500만원)을 면제해주고 자진신고에 따른 첨부서류(지적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절차도 간소화해 양성화 해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소중히 여기는 인식을 강조하겠다”며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에도 불법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