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지난 1993년 지하수법이 제정됐으나 새로운 제도권으로 진입하지 못한 불법시설에 대해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할 대상시설은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하수 시설을 개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대상이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내 불법 지하수시설 소유자가 자진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및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500만원)을 면제해주고 자진신고에 따른 첨부서류(지적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절차도 간소화해 양성화 해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소중히 여기는 인식을 강조하겠다”며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에도 불법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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