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기부보험 5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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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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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가 함께 매달 소액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

1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가입자가 보험료 일부를 떼고 보험사도 같은 금액을 내놔 기부하는 ‘1+1 기부제도’를 오는 5월 도입한다.

가입자가 보험 가입 시 월 보험료의 최대 1% 또는 1000원까지 내기로 약속하면 보험사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기부하는 것이다. 기부금은 민간 자선단체를 거쳐 소외·취약계층의 생활비 지원에 쓰인다.

업계는 모금 실적이 좋으면 기부금을 한데 모은 펀드를 만들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무료 의료비 보험 재원으로 쓸 방침이다.

이번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은 월납 방식의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연금보험이다. 일시납 계약은 제외된다. 기부 기간은 3년이다.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기부 약정을 철회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생·손보사 순이익은 5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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