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전화 한 통으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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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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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전화 한 통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 단말기나 인터넷 PC로만 발급하던 것을 12일부터는 일반 전화기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ARS시스템을 개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전화기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번 없이 126번에 접속한 후 안내에 따라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구매자에게는 거래내역이 즉시 문자로 전송된다.

또한 전화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 세액공제와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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