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시장에서 공매 투자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다 시세보다 50~60% 선에서 물건을 잡을 수 있어서다. 특히 주택의 경우 급매물보다도 싼값에 거머쥘 수 수 있는 알짜 물건이 적지 않아 내집 마련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덜 알려진 재테크 수단"…싼값에 내집 마련 가능
공매는 자치단체 등이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한 물건(담보물)을 법원 경매와 같이 입찰에 붙여 일반에 매각하는 것이다. 금융기관들도 채무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법인이나 개인에게서 담보로 잡은 물건을 공매를 통해 팔기도 한다.
남승표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 '레드오션'으로 통하는 법원 경매와는 달리 공매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재테크 수단"이라며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인기 지역내 주택을 시세보다 싼값에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봄 이사철을 맞아 공매시장에 알짜 부동산 물건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것들로, 이 중에는 감정가의 60~70% 이하인 물건도 많아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달 서울에서는 강서구 우장산힐스테이트가 감정가 4억5000만원의 60%인 2억70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가좌꿈에그린이 4억200만원, 광명시 철산래미안자이가 3억3000만원대로 각각 최저입찰가격이 정해졌다. 모두 감정가의 60%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다.
◆매력 듬뿍…권리분석 등 필수
공매의 가장 큰 매력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매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매에 비해 일반인의 참여가 많지 않아 경쟁이 덜하고 낙찰가도 낮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경매 물건보다 권리관계가 깨끗한 것도 장점이다. 경매처럼 법원에 직접 갈 필요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할 수 있다. 입찰 일정도 경매보다 빠르다.
공매는 캠코가 운영하는 온라인 입찰 사이트인 온비드(www.onbid.co.kr)에서 진행된다. 인터넷을 통해서만 입찰이 가능하다. 온비드에 회원 가입을 한 뒤, 입찰금(해당 물건 감정가격의 10% 이상)을 인터넷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지정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대금납부 방법도 경매에 비해 유리하다. 경매는 낙찰일로부터 30~40일 뒤에 한꺼번에 낙찰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공매는 1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장기 분할로 낙찰가를 내도 된다. 유찰 때 입찰금은 별도 수수료나 이자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공매 물건이라고 해서 모든 물건의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입찰 전 해당 물건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권오현 교수는 "등기부등본과 더불어 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 해당 물건과 관련된 공부를 열람해 물건 현황과 다른 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매와 마찬가지로 입찰 전 해당 물건을 직접 방문해 주변 시세 등을 파악하는 것도 필수 사항이다.
해당 물건의 일반적인 명도책임(물건을 비우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일)은 캠코에 있으나 예외적으로 매수자에게 명도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항은 신문 공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에 앞서 인수조건이 있는지 캠코에 확인하는 게 좋다.
캠코 관계자는 "공매 공고가 된 물건이더라도 자진 납부와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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