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조세법령 새로 쓰기 홈페이지’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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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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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기획재정부는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를 열고 국민이 의견을 개진할 경우 적극 반영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중앙의 조세법령새로쓰기 배너를 클릭하면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다.

재정부 세제실은 지난해부터 세법 규정을 명확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를 추진해 왔다.

오는 2013년까지 1단계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3개 세법에 대한 새로 쓰기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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