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은행은 12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12월 나라에이스홀딩스와 체결한 대치동 사옥 매각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라에이스홀딩스는 지난 9일 매각잔금 입금을 완료했다. 매각금액은 990억원이다. 대치동 사옥은 당초 내셔널 파이낸셜 리얼티(NFR)에 매각될 예정이었다. 다만 매각잔금 입금 지연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됐고 NFR은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소송금액은 33억원 규모다.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NFR의 지속적인 매각금액 변경 요구와 잔금일 위반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며 “현재 NFR측이 소송금액 절반에 달하는 15억원 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들어줄 용의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본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솔로몬저축은행은 계열사인 경기솔로몬저축은행 매각도 이번주 내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앞서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경기솔로몬저축은행 지분 100% 전량을 투자회사 애스크에 매각했다. 매각대금 850억원은 이번주 내 납입될 것으로 솔로몬저축은행은 전망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역삼동 사옥을 594억원에 매각했다.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치·역삼동 사옥 매각으로 총 1584억원의 대금을 확보하게 됐다”며 “경기솔로몬의 경우 사모펀드가 아닌 단독인수로 방침을 바꾸면서 시간이 걸렸다. 유상증자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고 이번주 마무리 짓는다. 이달 내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으면 애스크와 매각계약 체결도 마무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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