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나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12 15: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가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행위에 철퇴를 가한다.

시는 “음주운전 및 성매매에 대한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지난달 말 개정됨에 따라 감사실을 통해 유형별로 세분화한 문책기준을 정비해 즉각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시는 기존 혈중 알콜농도를 기준으로 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횟수를 세분화해 처분하였던 것을 3회 이상 음주운전만으로도 공직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양정규정(중징계, 해임·파면)을 마련했다.

또 징계양정 규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면허 미 취득 또는 벌점 등으로 면허가 취소,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후, 인적·물적 피해 등의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중징계), 신분을 속여 미 통보 후 사후 적발 된 경우에도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해 반영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