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식사제공받은 구민에 '폭탄' 과태료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12 15: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남선관위, 식사제공받은 구민에 '폭탄' 과태료 부과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선거 예비후보에게 1만원짜리 밥을 얻어먹은 선거구민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12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통합당 해남ㆍ진도ㆍ완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측으로부터 지난 1월 말께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과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음식물 제공은 2차례에 나눠 이뤄졌으며 1차례는 개인당 25만원씩, 2번째는 개인당 33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됐다.

도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에서 50배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