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불법포획한 혐의(수산자원보호령 위반)로 자망어선 선장 장모(57)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또 항구에 정박중인 배에서 홍게를 절취하던 박모(47)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장씨는 지난 11일 포항 구룡포 앞바다에서 대게암컷 234마리와 체장미달 대게 24마리 등을 불법 포획해 구룡포항으로 들어오다 경찰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또 박씨 등 2명은 지난 11일 새벽 울진군 후포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 몰래 들어가 홍게 300여마리를 훔치려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