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함양군수 동생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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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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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함양군수 동생 긴급체포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함양군수의 동생이 긴급 체포됐다.

12일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완식 경남 함양군수의 친동생 최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27일 치러진 함양군수 재선거를 앞둔 9월~10월 사이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형의 당선을 위해 금품살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함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일당 10만원씩을 주고 선거구 내 농가에서 일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신모(50)씨를 지난해 11월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구속된 신씨가 돈을 마련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최씨가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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