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리니언시 도입 및 경기조작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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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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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전국을 떠들썩하게 뒤흔든 프로야구 경기조작 파문과 관련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9개 프로야구단은 경기조작을 비롯한 부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야구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련한 대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KBO는 13일 야구회관(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서 2012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어 2011년도 결산안 의결, 아시아시리즈 개최 및 개최 도시의 결정, 초-중-고 야구팀 창단 유도책 마련 등에 대해 의결한 뒤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이에 대해서 최종 확정된 방안을 발표했다.

이사회는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4가지 대책안에 대해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아래와 같다.

◆경기조작 관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우선 경기조작 관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야구규약 제142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에 경기조작 및 부정행위 가담자 처벌안을 강화해 관련자에 대해서 영구실격 등의 중징계를 부과하고, 만약 구단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중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다면 해당 구단을 리그 퇴출하기로 했다.

◆경기조작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KBO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정센터'를 새로 만든다.

경기운영위원을 적극 활용해 모든 경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수와 코칭스태프가 관련된 제보가 있을 경우에 즉각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서 해당 선수와 코치의 출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의심스러운 경기가 있을 경우 경기운영위원이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경기를 정밀 비디오 판독하며, 비시즌 기간에도 경기 내용에 대해 비디오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KBO는 문화체육관광부 협조를 받아 '암행감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암행 감찰반은 경기 조작과 관련된 첩보 수집과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야구규약 제140조 [부정행위], 제143조 [품위손상행위] 등에서 위반 사례 적발시 사법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자진신고자 감면제 도입

야구계에도 리니언시(Leniency : 자진신고자 감면제) 제도가 도입된다. 야구규약 제144조에 [유해 행위의 신고] 조항을 마련해 신고자와 제보자의 포상금 제도를 명시화하고,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징계 감면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한 'KBO 공정센터'가 경기조작과 관련된 선수나 관계자와 수시로 상담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연계한 전용 핫라인(Hot-Line)을 개설해 상시적 신고 및 정보공유 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예방교육 및 자정활동 실시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와 법무부 등과 연계해 다양한 예방 교육과 자정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즌 중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에서 제작한 영상물과 인쇄물 등의 자료를 구단에 배포하고 위원회 직원을 파견해 구단 자체교육 실시 관리를 감독하며, 지역에 연고를 둔 현지 사법기관에 부정방지 교육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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