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외전문가 유치 위해 영주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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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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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해외전문가 유치 위해 영주권 부여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제주도가 해외 전문가들에게 영주권을 준다.

제주도는 관광, 투자, 식품, 한방ㆍ바이오, 신ㆍ재생에너지 등 핵심 산업에 필요한 특정분야 기술자들에게 전문직업(E-5) 체류자격 또는 영주권(F-5)을 주는 외국인 출입국 특례 방안을 마련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의 전문직에 한해 국내 체류자격 비자를 주고 있다.

도는 제주에서 전문직에 종사할 외국인에게 전문직업인 체류자격이나 영주권을 주면 유능한 인력 유치가 가능해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교직원의 동반자, 국제학교 졸업자, 영어권 원어민들을 대상으로 제주에 머물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내실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영어 상용화를 위해 영어에 능통한 외국인이 제주에서 관광 분야나 가사에 취업할 때도 체류 비자를 주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주도 이상헌 특별자치과장은 "도민들의 취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의 취업을 확대해 국제자유도시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관련 제도를 충분히 검토해 내년 상반기에 특별법에 반영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주도의 건의에 따라 2010년 2월부터 분양가격 50만달러 이상(한화 5억원 이상)인 제주의 휴양형 리조트를 사들인 외국인에 대해 5년간 거주 비자를 주고, 이후에는 영주권(가족 포함)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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