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청주시에 따르면 배관 등 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구도심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고, 수요자가 시설분담금을 내면 공급관 100m당 50가구 미만 지역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북 도시가스사업자 공급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수요자 분담금의 50%를 보조하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구상이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사업대상 주택을 정밀하게 조사한 뒤 내년부터 차례대로 공사비를 지원,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략 우암동과 내덕동, 사창동, 모충동 등의 22개 구역 8천6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78억원의 시 예산이 소요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구도심의 단독주택 거주민들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문제로 투자를 기피하는 바람에 그동안 비싼 LPG나 등유를 사용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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