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규정 건산법으로 일원화해야”(건산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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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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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하도급 규정을 ‘건산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건설 하도급 법령 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하도급법과 건산법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는 건설 하도급 규정을 건산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산업은 독과점 산업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특정한 하도급자도 다수의 원도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의섭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하도급법 제정시 벤치마킹한 일본의 하청대금 지불 지연 등 방지법(이하 하청법)의 경우도 건설하도급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해서는 일본 건설업법의 하도급 규정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은 또 “현행 건산법은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의무, 어음 만기율 유지 의무 및 원도급자의 금지 사항만을 제외한 거의 모든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산법에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할 수 있어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도급자의 금지 사항으로 인한 효과도 건산법의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건설업은 일정한 장소에서 생산이 이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건설하도급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하도급과 같은 규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차별적으로 건산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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